영국 10년 영주권(Long Residence ILR) 신청 자격과 주의할 점

영국에서 오랜 시간 합법적으로 거주해 오신 분들 중 10년 영주권, 공식 명칭으로는 Long Residence ILR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10년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따져봐야 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본 자격 조건부터 자주 실수하는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영국 10년 영주권

기본 신청 자격 - 10년 연속 거주

10년 영주권 신청을 위한 기본 조건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10년을 연속 거주했을 것
  • 신청일 당일 영국 내에 체류하고 있을 것
  • 이 경로로는 부양가족을 함께 신청할 수 없음 (배우자·자녀는 각자 별도 경로로 신청 필요)

10년 기간을 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유효한 체류 허가, 즉 유효한 비자를 보유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아래 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10년 자격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방문자(Visitor) 비자 체류 기간
  • 어학연수용 단기 학생 영어 비자 체류 기간
  • 계절 근로자 시즈널워커(Seasonal Worker) 비자 체류 기간

해외 체류 일수 관리 - 2024년 4월 11일 기준 변경

10년 연속 거주를 인정받으려면 해외 출국 일수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규정을 변경하여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해졌습니다.

공통 조건: 임의의 12개월 기간 내 최대 180일

어떤 날짜로 12개월 기간을 잡더라도 해외 체류 일수가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해 말에 100일을 한국에서 지내고 바로 다음 해 초에 이어서 100일을 한국에서 지냈다면, 역년(曆年)으로는 각 해에 180일 이내이지만 임의의 12개월 기간으로 따지면 200일이 되어 10년 연속 거주가 단절됩니다.

2024년 4월 11일 이전 기간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체 해외 체류 일수가 548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단 한 번의 연속 부재가 184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

2024년 4월 11일 이후 기간

548일 전체 한도 및 1회 최대 184일 조건은 사라지고, 임의의 12개월 기간 내 180일 이내 조건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시점에서 10년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024년 4월 11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해외 체류 일수를 꼼꼼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몇 년 후에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해외 체류 일수를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해외 체류 일수 예외 인정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외 체류 일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도주의적 위기, 자연재해, 팬데믹으로 인한 불가피한 여행 지연
  •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 직계 가족의 사망
  • Skilled Worker 비자로 특정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스폰서 승인 필요)

초과 체류(Overstay) 기간 주의

초과 체류자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여 그 기간이 10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거부를 면할 수 있더라도 초과 체류 기간 자체는 10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 코로나 관련 예외 하나가 있습니다. 2020년 8월 1일~31일 사이에 유효한 허가 없이 체류하셨더라도 그 직전에 허가를 보유하고 계셨다면 예외적으로 합법 체류로 인정되어 자격 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속 거주가 단절되는 경우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연속 거주가 완전히 단절되어 10년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실형 선고
  • 추방 명령 또는 입국 금지 명령
  • 허용 한도를 초과한 해외 체류

비자 공백 기간 관리가 핵심

10년 영주권 상담에서 가장 많이 실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비자 공백 기간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 내에서 연장을 신청하거나,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10년 자격 기간 산입이 가능한 비자로 전환하여 공백이 아예 없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영국을 떠나야 하는 경우라면 다음 비자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급받아 서둘러 돌아오셔야 합니다. 공백 기간이 해외 체류 일수 조건을 초과하면 연속 거주가 단절되고, 지금까지 쌓아온 기간이 0으로 리셋됩니다.

예시: YMS(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올해 2월에 만료되어 출국한 후, 9월에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8월에 영국으로 돌아올 계획이라면, 2월 출국부터 8월 재입국까지의 기간이 180일을 넘는지 여부를 실제 날짜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초과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0년 영주권을 위한 추가 요건

10년 연속 거주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아래 추가 요건들을 모두 갖춰야 IL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2026년 4월 8일부터 ILR 신청 수수료는 £3,226입니다 (이전 £3,029에서 인상). 영주권 신청부터는 건강보험료(IHS)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비자로 최소 1년 이상 거주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소지한 비자로 최소 1년 이상 영국에 거주한 상태여야 합니다. 10년 자격 기간 산입에 적합한 비자라 하더라도 해당 비자로 1년 미만 거주 상태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영어 요건

  • 2027년 3월 26일 이전 신청: CEFR 기준 말하기·듣기 B1 이상
  • 2027년 3월 26일 이후 신청: CEFR 기준 말하기·듣기 B2 이상

영어 시험은 영국 내 학위 또는 Ecctis 확인이 가능한 해외 학위로 대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기간에 걸친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보유한 경우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담당 GP의 면제신청서와 현재 의료기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Life in the UK Test

영주권 신청 전에 Life in the UK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응시료: £50
  • 24문항, 45분 이내 풀이
  • 75% 이상 정답 시 합격
  • 시험일 최소 3일 전 온라인 예약 필요
  • 취소·환불은 시험일로부터 최소 72시간 전에 해야 £50 환불 가능



10년 영주권 조건 미충족 시 대안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선택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 성적 또는 Life in the UK 시험 성적만 없는 경우

10년 연속 거주 조건은 충족하지만 영어 요건이나 Life in the UK 시험 성적만 없는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 신청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료(IHS)는 납부해야 하며, 비자 발급 후 취업은 자유롭지만 Public Funds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10년 연속 거주 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Appendix Private Life 또는 Appendix FM 등 대안적 이민 경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영주권은 단순히 영국에 10년 살았다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비자로 체류했는지, 비자 공백이 있었는지, 해외 출국 일수는 규정을 충족하는지, 영어 요건과 Life in the UK 시험은 준비됐는지, 현재 비자로 12개월 이상 거주했는지 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비자 공백 기간이나 해외 체류 일수를 잘못 계산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종종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이민투유케이 Imin2UK는 10년 영주권 신청을 포함하여 영국의 거의 모든 비자 수속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류 이력을 정확히 검토하고 최적의 신청 시점과 전략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아직 실행 단계가 아니라 방향성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도 영국 내무부 산하 IAA 공식 허가를 받은 이민 에이전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담 없이 이민투유케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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