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워홀 YMS 비자: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영국 워킹홀리데이, 정식 명칭으로 Youth Mobility Scheme (YMS) 비자는 만 18세 이상 35세 미만의 젊은 한국 국적자들에게 2년간 영국에서 자유롭게 취업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비자입니다.

영주권으로 직접 이어지거나 연장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다른 영국 취업 비자나 학생 비자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영국 정착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기 매우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YMS 비자를 받아 영국에 입국했을 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Do's and Don't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워홀 YMS 비자 Do's and Don'ts

1. 취업 및 구직 활동: 일반 고용은 매우 자유롭습니다

YMS 워홀 비자는 영국의 Skilled Worker 일반 취업 비자와는 달리 직종에 거의 제한이 없으며, 기업의 스폰서십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번화가를 의미하는 High Street 주변의 카페, 레스토랑, 슈퍼마켓 등에서 파트타임과 풀타임 직군 모두 근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전공 및 특기를 살려 영국의 크고 작은 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 디자이너, 사무직 등으로 취업하여 경력을 쌓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영국 사회 내의 웬만한 합법적 피고용 활동은 모두 허가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절대 금물 항목: NI 넘버 없이 일하는 Cash Job

영국에서 고용 형태로 노동을 하실 때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Payroll 시스템 (정식 급여 대장)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은 모두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National Insurance (NI) 넘버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고용주는 반드시 여러분의 NI 넘버를 국세청(HMRC)에 보고하고 PAYE (Pay As You Earn, 소득세 원천징수 시스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간혹 영세한 업장 등에서 NI 넘버나 계약서 없이 현금(Cash)으로만 바로 임금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소위 'Cash Job'이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세금 탈루이자 불법 노동입니다. 불법 Cash Job은 임금 체불 등으로부터 영국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적발 시 비자 박탈 등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Payroll에 등록되는지 확인하세요. 급여 역시 Cash보다는 은행 계좌 이체(Bank Transfer)로 기록을 남기며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직종 제한: 프로 스포츠 선수 및 코치 활동 불가

영국 이민 규칙에 의하면 YMS 비자 소지자는 프로페셔널 스포츠 선수나 프로팀의 코치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프로 리그 선수가 되거나 전문 선수를 육성하는 역할은 금지되며, 이러한 프로페셔널 활동을 원할 경우 다른 특정 스포츠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레크리에이션 (Recreation)이나 교육 (Education) 목적의 활동은 가능합니다. 동네 수영장 강사, 필라테스 강사, 태권도 보조사범 등은 무방합니다. 만일 이력서나 서류상 문제가 될까 우려된다면 타이틀을 'Coach'보다는 'Instructor' 또는 'Tutor'로 기재하시길 권장합니다.

4. 자영업 (Self-Employed) 및 프리랜서 활동 규정

YMS 워홀 비자는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상점 등을 운영하는 정식 사업은 허용하지 않지만, 소규모 프리랜서 형태의 자영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실 경우 반드시 다음 조건들을 지켜야 합니다.

  • 자신의 사업장 소유 제한: 본인 명의의 독립된 가게, 사무실, 공장 등을 임대 (Commercial Lease)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임대한 주거 공간 (방)이나 공유오피스를 활용해야 합니다. (작업실이나 공방 셰어링은 가능)
  • 장비 가액 제한: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는 설비나 개인 장비의 총 가치가 £5,000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직원 고용 불가: 다른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굴릴 수 없으며, 오직 1인 프리랜서 형태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집에서 하는 일반 번역 튜터링 작업, 웹 개발, 구매대행, 혹은 본인 장비를 활용하는 메이크업 및 촬영 스튜디오 비즈니스 등은 위 조건만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영업 (Self-Employed)를 시작하실 땐, 영국 국세청 HMRC에 'Self Assessment' 등록을 하시고, 사업자 고유 번호 격인 'UTR' 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5. 학업 (Study) 규정 및 장점

YMS 워홀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학업에 대한 제약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단기 어학연수: 원칙상 11개월의 단기 학생 비자 (Short-term Student)로 영국에 오면 취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하지만 YMS 비자를 통해 입국하여 본인 입맛에 맞는 어학원에 파트타임으로 등록하면, 오전에 어학연수를 하고 오후 및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학위(석사) 과정: 물론 비자 기간이 2년이므로 학사 (3년)나 박사 (3~4년) 과정을 마치기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러나 보통 1년이면 마칠 수 있는 영국의 석사 과정은 무사히 수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생 비자 (Student Visa)는 학기 중 주 20시간 초과 근무가 불가능한 반면, YMS 비자 소지자는 노동 시간 제약이 없어 파트타임/풀타임 취업과 석사 학업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런던의 다양한 카운슬 (Council) 등에서 주관하는 현지 요리, 미술, 제2외국어 같은 커뮤니티 교육 강좌나 직업 교육 코스들 역시 제한 없이 유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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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입국 후 발생하는 기타 취업 비자 전환이나 다양한 법적 비자 수속이 필요하시다면 영국 내무부 산하 IAA 공식 허가를 받은 이민 에이전시, 이민투유케이에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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